[인]턴[기]자가 [척]하니 알려드립니다! '인기척'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인턴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척! 하니 알려드리는 MBN 인턴기자들의 코너입니다!
대체휴일제는 ‘특정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부처님오신날도 엄연한 ‘공휴일’인데 왜 올해 5월 13일은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걸까요? 어린이날과는 달리 부처님오신날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 대체 휴일, 부처님오신날은 왜 적용 안 되나?
결론부터, 부처님오신날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추석·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 설날·추석·어린이날만 대체 휴일…왜?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뜻을 되새기는 목적이 큰 공휴일은 대체 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설날과 추석은 민족최대명절입니다. 또한 어린이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의미가 큰 날입니다. 인사혁신처 복무과 관계자는 “명절이나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날을 선정했다”며 “석가탄신일이나 등 다른 공휴일의 경우,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개정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1959년부터 적용된 ‘대체휴일제’…모습 달랐다
대체 휴일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된 적도 있습니다. 1959년과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 바로 다음날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2년이 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공휴일이 많아지면 공공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근무 일수가 줄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무과 관계자는 “당시 관공서의 휴일 시간이 길어지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제공이 안 돼 국민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체 휴일’ 적용 대상 적어져…왜?
과거와 달리 대체 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을 3개로 제한한 이유는 공휴일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2013년 6월 19일에 작성된 '대체공휴일제 종합토론회 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대체 휴일 적용 대상을 한정할 당시 두 가지 안이 고려됐습니다. 제1안은 ‘명절(설날·추석) 당일이 토요일과 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그 외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였고, 제2안은 ‘설날·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였습니다.
그 결과, 제2안이 반영됐습니다. 제2안이 제1안보다 공휴일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제1안이 향후 10년간 19일 공휴일 증가 효과가 있는 반면, 제2안은 향후 10년간 11일 공휴일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이지은 인턴기자]
대체휴일제는 ‘특정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부처님오신날도 엄연한 ‘공휴일’인데 왜 올해 5월 13일은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걸까요? 어린이날과는 달리 부처님오신날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 대체 휴일, 부처님오신날은 왜 적용 안 되나?
결론부터, 부처님오신날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추석·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 설날·추석·어린이날만 대체 휴일…왜?
어린이날/사진=MBN 방송 캡처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뜻을 되새기는 목적이 큰 공휴일은 대체 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설날과 추석은 민족최대명절입니다. 또한 어린이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의미가 큰 날입니다. 인사혁신처 복무과 관계자는 “명절이나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날을 선정했다”며 “석가탄신일이나 등 다른 공휴일의 경우,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개정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1959년부터 적용된 ‘대체휴일제’…모습 달랐다
대체 휴일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된 적도 있습니다. 1959년과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 바로 다음날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2년이 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공휴일이 많아지면 공공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근무 일수가 줄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무과 관계자는 “당시 관공서의 휴일 시간이 길어지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제공이 안 돼 국민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체 휴일’ 적용 대상 적어져…왜?
과거와 달리 대체 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을 3개로 제한한 이유는 공휴일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2013년 6월 19일에 작성된 '대체공휴일제 종합토론회 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대체 휴일 적용 대상을 한정할 당시 두 가지 안이 고려됐습니다. 제1안은 ‘명절(설날·추석) 당일이 토요일과 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그 외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였고, 제2안은 ‘설날·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였습니다.
그 결과, 제2안이 반영됐습니다. 제2안이 제1안보다 공휴일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제1안이 향후 10년간 19일 공휴일 증가 효과가 있는 반면, 제2안은 향후 10년간 11일 공휴일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이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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