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용균)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이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그치고 추가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도 없다"며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 유족은 "검찰 구형처럼 무기징역을 기대했는데 20년만 나오는 게 말이 되냐"면서 "항소 여부는 가족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경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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