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판을 맡은 판사와 변호사가 친척이라면 그 재판의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믿음이 가진 않겠죠.
그래서 2013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가 2촌 이내라면 그 판사 대신 다른 판사가 재판을 맡아야 한다고요.
변호사 본인은 물론이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이른바 로펌도 해당됩니다.
아버지가 판사고, 아들이나 딸, 며느리, 사위가 변호사라면, 그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 사건을 판사인 아버지가 맡아선 안된다는 거죠.
3촌이나 4촌이 사건을 수임한 로펌에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판사가 사건을 맡지 않는게 바람직하지만, 담당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가 아닌지 등을 잘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 윤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대법관이 2촌지간인 제수와, 3촌 지간인 조카사위가 소속된 로펌의 사건을 맡았다는 건데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와 변호사가 친척이라면 그 재판의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믿음이 가진 않겠죠.
그래서 2013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가 2촌 이내라면 그 판사 대신 다른 판사가 재판을 맡아야 한다고요.
변호사 본인은 물론이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이른바 로펌도 해당됩니다.
아버지가 판사고, 아들이나 딸, 며느리, 사위가 변호사라면, 그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 사건을 판사인 아버지가 맡아선 안된다는 거죠.
3촌이나 4촌이 사건을 수임한 로펌에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판사가 사건을 맡지 않는게 바람직하지만, 담당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가 아닌지 등을 잘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 윤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대법관이 2촌지간인 제수와, 3촌 지간인 조카사위가 소속된 로펌의 사건을 맡았다는 건데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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