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법정 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서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키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서 전 의원은 김 지사가 이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정말 황당한 판결이다. 법조인인 저조차도 법정 구속을 도지사에 대해서 한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서 전 의원은 1심 판결을 내린 성 판사가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성 판사가)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동안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모셨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된거다"며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 전 의원은 "성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시절에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협조했던 사람이다.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라며 이 같은 사실이 이번 김 지사 법정 구속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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