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마약을 하니 처벌해달라고 신고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튿날 아내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아와 "부인이 마약을 한다.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펄쩍 뛰며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상할 때가 많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상대로 소변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A 씨의 소변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남편을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의 차 안에는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동종 전과가 있다"며 "차에서 발견된 주사기 숫자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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