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10시 17분쯤 구속 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양 회장에게 사유를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 회장은 사건기록에 변호인으로 돼 있는 이 모 변호사의 경우 "형사 담당 변호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변론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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