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네티즌 모금을 통해'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을 시사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게재하고 남은 돈을 챙긴 혐의로 대학 휴학생 2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촛불시위에서 여대생이 사망했다는 의혹을 진상규명한다며 지난달 8일부터 25일까지 네티즌 950여 명으로부터 천 9백여만 원을 모금해 이 중 천 4백여만 원을 신문광고비로 쓰고 나머지 5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김씨가 이 돈의 일부를 안마시술소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김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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