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모씨(35)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지난해 8월10일 새벽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