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어머니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 씨의 공범인 아내 정 모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씨의 존속살해방조 혐의 등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도 적용됐지만 원심이 살인방조 혐의로 인정하고,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10월 김씨가 어머니 이 모씨와 이복형제 전 모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1·2심은 "정씨를 공범이라고 볼 순 없지만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동조한 데다 일부는 유도한 측면도 있다"며 존속살해방조 및 살인방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선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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