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의 지사장급 간부 60살 A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64살 B 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한전 임직원은 2013∼2017년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공사 과정에서 대금 1천만∼1억 원을 할인받아 사실상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해당 임직원들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신한 이들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력공급을 담당한 한 한전 임원은 공사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얻고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맺는 과정에 도움을 줬습니다.
공사업체 대표 B 씨는 한전 임직원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는 대신 공사대금을 적게 받아 사실상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간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네 업무 실수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한전 직원 30명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는 대신 한전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검찰 수사에 적발된 한전 임직원이 보유한 태양광발전소는 120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 각종 인허가권을 쥔 한전 임직원들과 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공사업체 간에 '갑을관계'가 유지됐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는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며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면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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