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17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 2014년 10월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은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사진=MBN 방송캡처
최 의원은 1심 공판 내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징역 5년이 선고되자 2심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뇌물죄 오명만은 벗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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