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으로 당락이 바뀐 청양군 의원 당선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어제(16일) 무소속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확실할 때는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관위가 무효로 본 1표를 김 후보의 표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투표지에 대해 원고의 기표란에 선명하게 기표된 반면 다른 후보자란에는 성명의 하단에 흐릿한 인주 자국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의 기표란에 'J'자 형태로 표기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초 얻은 1398표보다 1표 많은 1399표를 얻게 됐고, 임 후보는 1표 줄어든 1397표가 됐습니다.
앞서 6·13 지방선거에서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개표 결과 김 의원은 1398표를 얻어 임 후보를 한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임 후보가 “선관위가 유효표를 무효 처리해 낙선했다”며 소청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임 후보의 표를 유효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득표수가 같아졌고, 연장자 우선 조항에 따라 한 살 많은 임 후보가 당선인으로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전고법에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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