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경험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와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은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시는 개정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했다.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앱)나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해당 도로관리청은 불편사항 접수 후 즉시 보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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