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며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추가 증명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고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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