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강화된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임 교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숭고한 정신을 발휘해주셨다.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귀감을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말에 응급의료가 필요한 현장에서 난동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 입법됐다"며 "응급의료가 필요한 장소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가 좌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긴밀하게 최고 수준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 청장은 "엄정한 법도 새로 마련된 만큼 응급의료 관련된 기관들과 협의해서 보다 강화된 안전보장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민 청장은 또 사건 현장에서 보안요원이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고소를 당하거나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런 과정에서 우리 법에서 긴급피난·방어 등 면책할 수 있는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뜻밖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다"며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 법적 피해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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