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늘(14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14시간30분 동안 조사받고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10시간가량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 조사 때도 신문을 마치고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일단 돌려보내고 이튿날 추가 신문 없이 재차 조서 열람만 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2차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옛 통진당 의원 지위의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며 심리방향을 제시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고 일선 재판부에 내려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정황도 재판개입을 반증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에 파견나간 최 모 부장판사로부터 300건 넘는 사건검토 자료와 내부동향 정보를 보고받았고 이같은 기밀유출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핵심 혐의로 꼽히는 징용소송·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신문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첫날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이날까지 두 차례로 끝내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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