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자국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미얀마인 T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 인정이 안 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T씨는 위조된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지난 2005년 불법 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대법원은 출입국 관리법과 난민 협약 등을 이류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감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T씨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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