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진행되는 대형 민간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관공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부 간부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B씨(5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5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A씨 160시간, B씨 120시간, C씨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한편 소송비용 역시 이들이 연대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17년 4월 중순부터 SK하이닉스 M15 청주공장 건설 현장 앞에서 공사 참여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 건설 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5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민간공사였다.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지역 조합원 고용과 자신들이 보유한 건설기계 장비 사용이었다.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장비는 노후해 건설사 측이 정한 10년의 연식 제한을 충족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건설사 측에서 난색을 보이자 A씨 등은 청주시를 찾아가 중재를 요구했다.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충북도를 찾아갔다.A씨 등은 충북도 관계 공무원들과의 면담에서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그러자 이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도청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지위, 직무, 법정 증언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이들이 민주노총 간부들로 일반 노조원보다 더 성숙하고 건전한 토론의식과 태도가 요구됨에도 과격한 행동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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