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자유한국당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오전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원영섭 변호사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찰 수사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태우 수사관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앞뒤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그 자체로 이를 인정하고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의뢰한 10건 이상의 고발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27일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날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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