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를 폐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 복제만화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 약 40%를 받은 혐의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됐다.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며 "특히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