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동욱 씨가 친할아버지에 대한 이른바 '효도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신동욱 씨의 친할아버지가 "손자가 자신에게 효도 사기를 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 씨의 친할아버지 말에 따르면요. "임종까지 자신을 돌봐달라는 '효도 계약' 조건으로, 손자에게 자택을 양도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손자가 여자친구에게 집을 넘겼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된 '퇴거명령서'를 받았다"는데요. "두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효도를 조건으로 땅을 넘겨줬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고, 효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반환소송을 제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동욱 씨는 말의 달랐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씨는 "할아버지가 과거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내와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상심이 크다"입장도 전했는데요.
'효도 사기' 논란에 휩싸인 신동욱 씨. 토지 증여를 둘러싼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도계약'이라는 말.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효도를 약속하고 재산을 상속하는 걸 말합니다. 최근엔 이렇게 부모를 부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부양 관련 법률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60건에서 2016년엔 183건으로 세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지어는 '불효자 방지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인데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효도'조차 계약 의무사항으로 변해가는 사회.
진정한 효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신동욱 씨의 친할아버지가 "손자가 자신에게 효도 사기를 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 씨의 친할아버지 말에 따르면요. "임종까지 자신을 돌봐달라는 '효도 계약' 조건으로, 손자에게 자택을 양도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손자가 여자친구에게 집을 넘겼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된 '퇴거명령서'를 받았다"는데요. "두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효도를 조건으로 땅을 넘겨줬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고, 효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반환소송을 제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동욱 씨는 말의 달랐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씨는 "할아버지가 과거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내와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상심이 크다"입장도 전했는데요.
'효도 사기' 논란에 휩싸인 신동욱 씨. 토지 증여를 둘러싼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도계약'이라는 말.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효도를 약속하고 재산을 상속하는 걸 말합니다. 최근엔 이렇게 부모를 부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부양 관련 법률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60건에서 2016년엔 183건으로 세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지어는 '불효자 방지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인데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효도'조차 계약 의무사항으로 변해가는 사회.
진정한 효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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