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의 이무영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전주지방법원은 이 의원이 TV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헛말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서술형으로 이어지는 발언으로 미뤄 볼 때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시했습니다.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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