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밤에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7분께 인천시 중구 한 상가 건물 1층 남녀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걸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아 노래방 등을 찾은 시민 11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또 변기와 휴지걸이가 타 소방서 추산 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간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내림을 받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