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성기업 임원 집단 폭행 주범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산경찰서는 오늘(21일) 임원 A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쯤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A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조원들은 폭행에 가담한 7명 중 주동자 4명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조원 등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장 기각 촉구와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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