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박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 회삿돈 107억여 원을 아들에게 낮은 이율로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배임한 것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발행한 31억 원의 약속어음도 배임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대법원은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박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 회삿돈 107억여 원을 아들에게 낮은 이율로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배임한 것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발행한 31억 원의 약속어음도 배임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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