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의 발화지점이었던 3층 301호 거주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국일고시원 301호 거주자 A씨(72)에 대해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27일자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퇴원하게 되면 영장을 집행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는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를 냈다. 화재는 301호 거주자가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발생했다. 경찰은 301호 거주자로부터 "사용하던 전열기에서 불이 나 이불로 끄려다가 급격히 번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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