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끝에 서로 상해를 입힌 남성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한 식당 옆 도로를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여자 예쁘다. 근데 남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들어 일행 중 한명의 정수리를 내리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폭행을 당한 일행의 머리에 피가 나는 것을 본 A 씨의 여자친구가 "괜찮으시냐"고 물으며 접근하자 손으로 밀쳐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판사는 "A 씨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B 씨는 A 씨 측을 도발한 잘못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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