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본인 차 뒤에 주차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A(49·남)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김해시내 한 은행 앞 거리에서 본인 차 뒤에 주차한 B(48·여)씨를 보고 차 트렁크에서 꺼낸 골프채로 B씨 목을 밀고 손으로 친 혐의다.
A씨는 골프채로 B씨 차 뒷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할 당시 "사업도 안 되는데 잘 걸렸다"며 골프채를 꺼내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당일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거절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 뒤에 정상적으로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어서 B씨가 차를 댄 것"이라며 "A씨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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