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경찰서는 수렵 금지구역에서 오리를 사냥한 A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에 신고로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께 영덕군 축산면 모 군부대 앞에서 강에 있는 오리를 잡기 위해 엽총 3발을 발사했다.
아울러 군부대 주변 100m 이내로는 수렵을 못하게 돼 있지만 A씨는 부대와 58m 떨어진 곳에서 사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렵 허가를 받았지만 금지구역에서 수렵해 적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