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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