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긴급상황 시엔 사전승인 없이도 무인기(드론)를 띄울 수 있게 된다.
비행고도 승인기준도 완화돼 드론을 활용한 고층건물 안전점검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라면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은 뒤 비행 종료 후 비행승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공목적 긴급상황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나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및 예방 등에 국한했지만, 앞으로는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전도 등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등 목적도 긴급상황 범위에 속하게 된다.
고도기준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다른 드론이나 고층건물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면이나 건물 상단 150m 이상 범위 비행은 국토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고층건물 화재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 진단 등을 위한 드론 운용이 번거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150m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150m 높이까지는 승인 없이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 승인 검토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되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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