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받은 아동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6일 김포 모 어린이집 학부모 A(46)씨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부원장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아이 신상정보 유출을 문제 삼았다.
B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C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한 보육교사는 A씨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지역 맘카페에서 신상정보가 유출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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