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인사담당자 5명과 공모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사장은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인사담당자 5명과 공모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