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을 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탁 행정관은 행사 마무리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고,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 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도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탁 행정관은 선고 뒤 "1심과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제 의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며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 따르는 게 도리인 것 같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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