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 주지 않는다며 차량으로 아파트 정문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정문 출입이 막히면서 5시간 넘게 주민과 택배차량 등이 후문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1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 아파트에서 주민 A(55)씨가 소나타 차량으로 정문을 막았다.
A씨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안이 부결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강제 견인이 어렵다며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A씨와 연락을 시도해 차량을 이동할 것을 설득했고 A씨는 이날 오후 4시15분쯤 차량을 이동시켰다.
주민들은 차량이 이동할 때까지 5시간 15분 동안 아파트 후문 등을 이용하며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월 인천에서도 한 주민이 아파트단지 주차단속 스티커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것에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를 막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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