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1월부터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을 공사원가에 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업계에서 요청한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 내역(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자에게 가설사무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자는 직접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달청 공사관리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은 공정·인력·자재관리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공사원가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런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11월부터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시공관리 요청 사업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설계 및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란 시설 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계·시공·사후관리 등 사업 추진과정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이 대행하는 제도다.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건설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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