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전 모(30) 씨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실효된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90세 가까운 노모와 두 자녀를 둔 50대 가장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도로공사 작업 중인 50대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전 모(30)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45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km 지점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공사 작업 차량인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근로자 노 모(55)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봉고 화물차 운전자 김 모(54) 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숨진 노 씨는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수거하던 중 갑자기 돌진하던 승용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전 씨는지난해 10월 음주 단속에 적발돼 운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음주 적발 당시 전씨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며 경찰에 자신의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 씨는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실효된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빌리고 고속도로로 동해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불과 30~40여 분 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실효한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만큼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늘(18일) 오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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