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도 없이 단속에만 집중하면 자칫 건전한 여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행히 국회가 앞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여러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가짜뉴스 개념도 정리 중이다.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광범위한 근절대책 등을 규정한 이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가짜뉴스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부 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를 '가짜정보'라고 규정한다.
최진녕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어떤 사실이 명백한 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엄정대처에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만 훼손되고, 궁극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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