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촬영·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 사범 1000여명을 검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난달 13일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기준 음란사이트와 웹하드사업자, 헤비업로더 등 불법촬영·유포 사범 959명을 검거하고 그 중 60명을 구속수사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이 나선 것은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 공식 답변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 마감일인 지난달 28일까지 20만8543명이 참여했다.
민 청장은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해외 음란사이트는 배너광고로 국내 운영자를 찾아 다수를 검거했으며 17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웹하드 운영자와 헤비업로더·필터링업체·디지털장의사 간 유착관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서도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음란사이트 운영자 35명, 웹하드 업체 대표 5명, 헤비업로더 82명이 검거됐다. 민 청장은 "불법촬영물 수사기법이 전국 수사관들에게 공유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업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이들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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