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 사건소원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야3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낸 3건의 헌법 소원을 사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결정하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어제(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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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야3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낸 3건의 헌법 소원을 사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결정하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어제(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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