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2) 전 정무수석이 다음 주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윤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23일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인 다음 주 중 석방될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상고심 과정에서 3번의 구속갱신 후 이달 22일 24시를 기해 최종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증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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