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사찰'을 수사하는 군 특수단의 수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을까.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이달 18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11일 요청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특수단이 수사기한을 다음 달 18일까지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수단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은 이번이 두 번째로 송 장관은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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