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 지급 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내부평가급·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현석)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전·현직 근로자 411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근로자들은 공단이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시간외·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이를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공단은 내부평가급이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돼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평가급 지출 규모는 보수규정 등으로 사전에 확정돼 있었고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공단이 총23억9184만7228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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