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이미지를 탈피하자는 의미의 '탈코르셋'을 표현한 삽화가 나체 묘사라는 이유로 페이스북 광고 게재를 거절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시물의 전체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광고 검열이 이뤄져 일종의 사상 검증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역 여성단체인 '인천 여성의 전화'는 지난 23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탈코르셋 캠프의 유료 광고를 페이스북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프를 알리는 광고 이미지에는 여러 여성이 긴 머리를 자르고 옷 스타일을 다양하게 바꾸는 등 탈코르셋을 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상의를 벗고 서 있는 삽화가 일부 포함됐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이 삽화를 이유로 '나체를 묘사한 광고는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료 광고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여성의 전화는 이에 성명을 내고 "여성들이 외모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탈피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에 대한 맥락적 이해 없이 단순히 '나체' 표현이라고 해석하며 광고 승인을 거부한 결정은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여성 차별을 강화하는 코르셋을 벗자는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하다"며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노력의 하나로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앞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여성의 몸도 남성처럼 인간의 신체일 뿐이라는 취지로 상의 탈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이를 음란물로 분류, 삭제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단체 회원들이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자 사측은 뒤늦게 '당사 오류로 삭제됐다'며 상의 탈의 사진을 복원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그러나 일반 게시물의 경우 교육·시위·예술 목적 등에 한해 나체 이미지를 허용할 수 있지만, 유료 광고에서는 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지가 외설적이지 않더라도 더욱 많은 사용자에게 보이는 유료 광고에 노출 묘사가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유료 광고에 나체 이미지는 쓸 수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불꽃페미액션 단체 사진은 시위 사진이었기에 삭제 이미지를 복원한 케이스로이번 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안 된다'거나 '가슴을 감추고 다녀야 한다'는 등 여성에게만 강요된 코르셋을 벗자는 운동은 사회적 폭력에 저항할 힘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10대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캠프인데 광고는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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