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유기징역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상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은 공권력의 복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가 받아줬던 변태적 성욕이 해소되지 않자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살해 이후 시신 은닉 과정에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거나 시신에 변형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안 했다"며 "피고인이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다. 교정 가능성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은 정당화가 안 된다"고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건 형벌이 아니다. 그건 공권력의 복수"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이씨는 "사형수로 반성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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