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어용 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4일 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놓고 "영장 기각 및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짤막한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하기에는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차관으로 있던 2011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며 법원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또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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