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시킨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는 등 음란물까지 제작한 10대 4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B(16)양·C(16)군·D(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E(15) 군 등 다른 청소년 3명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교화가 필요하다며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가출청소년들로 지난 2017년 6월 F(16)양에게 E군을 남자친구로 소개해줬다. 그리고 F양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E군이 맞는다"며 성매매할 것을 강요했다. 이들은 F양을 가출하도록 꼬드겨 조건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찍어 남자들한테 보내면 손쉽게 입금해준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F 양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F 양이 성매매 화대 2만원을 숨겼다며 폭행하거나 살충제가 뿌려진 변기 물로 입안에 '가글'을 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속칭 가출팸(가출패밀리)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가출시켜 전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화장실 변기의 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가혹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