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검찰 수사관 장 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이었던 장씨는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성실·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에 대한 징계는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이뤄졌지만 품위유지 의무 외에는 나머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장씨는 자신에게 조사를 받았던 최 모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2012년까지 총 6500만원을 투자해 7115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2013년 장씨는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해 서울고검 보통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징계성 벌금) 7115만원을 부과했다.
장씨의 징계가 취소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2심 판결이었다. 2016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모든 거래가 금융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장씨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동안에도 (최씨가) 편의 제공을 바라며 금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인사혁신처는 장씨의 소청심사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감경했다. 이후 장씨는 "최씨에게서 받은 돈은 정당한 투자 수익금이며 뇌물이 아닌 만큼 해임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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