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을 관리하면서 식비를 주지 않는 등 부실한 대우를 해온 연예기획사에 대해 법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그룹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소속사 측에 "각종 계약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5인조 남자 아이돌 A그룹 멤버들은 지난 2015년 12월 소속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이듬해 여름 데뷔했다.
기획사는 연예 활동을 위해 필요한 머리 손질, 메이크업 등의 비용을 멤버들의 자비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기획사 측에서는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며 멤버들에게 제공하던 음식과 생필품 지원을 중단했다. 기획사는 식대 지원을 주장하던 직원을 강제로 해고하기도 했다.
기획사 대표는 멤버 개개인에게 "밉상이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뒤통수 칠 상이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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