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전직 직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삼성증권 전직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팀장·과장급이었던 구 모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임이었던 이 모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문성인)은 전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선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함으로써 실제로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이 직원들의 계좌로 잘못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주를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은 자신들에게 배당된 주식이 잘못 입고됐음을 알면서도 곧바로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16명 중 일부다. 이들이 매도한 금액을 합하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